
노동
원고 A가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원심 판결 이후 서울특별시가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서울특별시의 상고 이유가 법률상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상고심에서 피고 서울특별시가 제기한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기각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은 피고 서울특별시의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명백히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제5조에 의거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2022년 3월 11일 피고 서울특별시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비용은 피고인 서울특별시가 부담하도록 최종 판결했습니다.
본 사건에서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와 제5조를 적용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