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학교법인이 교직원 보수규정을 변경하여 교원들의 봉급을 수년간 동결하고 연구보조비를 일부 삭감한 것이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다투어진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봉급 동결에 대해서는 불이익 변경임을 인정하여 원고들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연구보조비 삭감과 명예퇴직수당의 지연손해금 이율 적용 방식에 대해서는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피고 학교법인은 교직원보수규정 제6조에 따라 교원의 봉급월액을 당해 연도 공무원 보수규정에 준하여 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4학년도부터 2019학년도까지 약 6년간 교원 봉급표를 동일한 금액으로 작성하여 사실상 봉급을 동결했습니다. 또한, 교직원보수규정 제25조에 따라 예산 범위에서 지급되는 연구보조비의 구체적인 액수를 정하면서 일부 학년도에는 직전 학년도보다 적게 지급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인 교직원들은 피고의 이러한 조치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것으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동결된 봉급과 삭감된 연구보조비의 차액, 그리고 이를 기초로 산정되는 각종 수당의 차액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특히 퇴직한 일부 교원들은 봉급 동결이 없었을 경우의 봉급월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명예퇴직수당 차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함께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학교법인의 봉급 동결 조치는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으로 보아 무효임을 확정했습니다. 다만, 연구보조비 삭감과 명예퇴직수당의 구체적인 산정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이율 적용 방식 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법리 검토와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하급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는 교직원들이 봉급 동결로 인한 손해는 보상받을 수 있지만, 연구보조비나 명예퇴직수당 관련 일부 청구는 더 심리될 여지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중요한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은 다음 사항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사립학교 교원(교수)들이 사립학교 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미지급 봉급청구 사건으로 봉급을 동결한 것이 교직원 보수규정 위반으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한다고 보아 승소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