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보험사들은 사망자가 보험금을 부정하게 타낼 목적으로 보험 계약을 맺었다며 민법 제103조에 따라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사망자의 이러한 목적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보험 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했으며 유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사망자가 여러 보험 계약을 체결한 후 사망하자, 보험사들이 사망자가 처음부터 보험금을 부당하게 얻으려는 목적으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사망자의 유족들이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보험 계약 체결 동기가 보험금의 부정 취득을 위한 것이었는지 여부와 그로 인해 보험 계약이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가 되는지 여부
대법원은 피고들(보험사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심(서울고등법원)에서 원고들(보험금 청구자)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내용이 최종 확정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대법원은 망인(사망자)이 보험금을 부정하게 얻으려고 보험 계약을 맺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나 채증법칙 위반 등의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해당 보험 계약은 사회 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으며 보험사들은 유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