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임원연봉계약에 따라 총괄사장으로 근무하다가 해임된 후, 계약 잔여기간에 대한 연봉을 지급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계약을 해지했으므로 잔여연봉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피고는 원고가 이사로 취임하지 않았으므로 잔여연봉 지급 의무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원심은 피고가 원고를 해임했으므로 잔여연봉을 지급해야 하지만, 그 금액이 과다하므로 50% 감액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법리에 어긋나지 않으며,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나 이사 지위 취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