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근로자 A는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에 불복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피고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과 피고보조참가인 B가 제기한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 판결인 대전고등법원의 결정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근로자 A는 사용자 B로부터 해고를 당한 뒤, 이를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재심까지 진행되었으나 A에게 유리한 결정이 나오지 않자, A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은 그 행정소송의 마지막 단계인 대법원 상고심에 해당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해야 할 법률적 이유가 있는지, 그리고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 제기한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상고 허용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피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과 피고보조참가인 B가 제기한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원심인 대전고등법원의 판결을 유지한다는 의미입니다.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근로자 A의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판정 취소 요청은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기각되어,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이 정당하다는 결론이 유지되었습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은 상고심에서 특정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상고를 허용하도록 규정하여 상고심의 심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도록 돕습니다. 이 조항은 원심판결이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의 해석에 있어 부당한 때,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 법률에 따르지 않은 판결을 한 때, 중대한 사실 오인이 있는 때 등과 같은 특별한 법률적 하자가 있어야 대법원이 상고를 받아들여 본안을 심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이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의 상고 이유가 이 특례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한 것은, 원심인 고등법원의 판결에 법률적으로 중대한 문제가 없었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노동위원회 재심 판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대법원 상고심에서는 특히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상고 허용 사유에 해당해야만 사건의 본안에 대한 심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원심 판결에 불만이 있다는 주장만으로는 상고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상고를 제기할 때에는 원심 판결에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의 해석에 있어 부당함이 있거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 법률에 따르지 않은 판결을 한 때, 또는 중대한 사실 오인이 있는 때와 같은 법률적 쟁점을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대법원 상고는 법률심으로서 사실관계의 판단보다는 법령 해석이나 적용의 적법성에 초점을 맞추므로, 원심의 사실관계 판단에 중대한 오류가 없는 한 이를 다시 다투기는 어렵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