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인 원고가 아파트의 경비업무를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변경하면서, 이에 따른 고용승계를 거부한 경비원인 피고보조참가인을 해고한 것에 대한 법적 분쟁입니다. 원고는 경비업무의 관리 방식 변경이 경영상 이유에 의한 정당한 해고라고 주장했고, 피고보조참가인은 이를 부정하며 해고의 부당함을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심판결을 검토한 결과, 원고의 경비업무 관리 방식 변경이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보조참가인의 해고는 정당하다고 보았으며, 상고이유에 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 이유불비 등의 잘못이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 측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