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고창군수를 상대로 귀농농업창업등지원사업 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한 소송으로, 원심에서 패소한 원고가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기각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귀농농업창업등지원사업 취소 처분의 적법성 여부 및 원심 판결에 대한 상고 이유의 타당성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았으며 원고가 제기한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명백히 이유가 없으므로 더 이상 심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