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들(A, B, C, 주식회사 D)이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와 E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토지 수용 재결 취소 등 소송의 상고심입니다. 대법원은 원고들의 상고 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명백히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최종 판결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원심 판결에 대한 상고인들의 주장이 대법원에서 심리할 필요가 있는 중요한 법률적 쟁점인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인들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규정된 '상고 이유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상고와 관련된 모든 비용은 상고인들인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이 제기한 토지 수용 재결 취소 등 소송은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기각되었으며, 원고들의 주장은 상고심 단계에서 더 이상 다루어지지 않고 원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