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 A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지만 대법원이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유죄 판단을 확정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법리 오해가 없고,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상고 허용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는 경제적으로 큰 규모의 사기 행위를 저지르고 타인의 자격을 부당하게 사용하여 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과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자, 피고인 A는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가 있고 형량도 부당하다며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원심 법원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의 기망행위와 피해자 특정, 그리고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및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죄의 자격모용에 관한 법리 적용이 정당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선고된 형량이 부당하다는 주장이 형사소송법상 적법한 상고이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판단되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유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나 경험의 법칙 위반, 자유심증주의 한계 벗어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와 자격모용사문서 관련 죄의 법리 오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라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량이 상고 허용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