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기타 형사사건
이 사건은 건강기능식품 관련 회사들과 그 관계자들이 제품 광고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다투어진 사건입니다. 원심과 대법원 모두 피고인들의 광고가 범죄를 구성할 만큼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 또는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라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여러 건강기능식품 제조 및 판매 회사들과 그 관계자들이 자신들의 제품 광고 내용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허위·과장 또는 기만적인 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검찰과 법적 다툼을 벌였습니다. 검찰은 이들 광고가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았으나, 법원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들의 건강기능식품 광고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서 규정하는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 또는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어떠한 법리 오해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고 보아,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검사가 피고인들의 건강기능식품 광고에 대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하여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원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즉, 피고인들은 관련 혐의에 대해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을 주된 법령으로 삼았습니다. 해당 조항은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광고에 있어 다음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관련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광고 문구를 작성하실 때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