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도주
원고 A가 피고 G보험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자동차 사고 관련 손해배상 청구가 하급심에서 기각되자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 역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 판결입니다.
원고 A는 자동차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 G보험 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원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자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습니다.
하급심 판결에 대한 원고의 상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기각될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관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관련 상고에 대해 더 이상 심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는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가 최종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