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상실했는지 여부에 대한 법적 분쟁입니다. 원고는 자신이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조합원 지위 부존재 확인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세대주 자격을 상실함에 따라 조합원 자격도 상실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원심은 피고가 계약을 해지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조합원 자격을 상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보고, 원고가 세대주 자격을 상실함으로써 조합원 자격도 자동으로 상실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주택법과 시행령, 조합규약에 따라 조합원 자격이 자동 상실된다는 규정에 근거합니다. 또한, 가입계약에 따라 피고가 계약을 해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원고의 조합원 자격 상실은 이미 발생했으며, 이는 계약서와 조합규약에 명시된 내용에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여 다시 심리하도록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