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여 토지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후, 울산 중구청장이 기반시설 부담금과 기반시설 설치공사비를 포함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자, 이에 불복하여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에서 기각된 사건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울산 중구 지역에서 택지개발사업을 진행하며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였고, 피고인 울산 중구청장은 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기반시설 부담금(하수도원인자부담금, 폐기물처리시설설치부담금)과 기반시설 설치공사비(도로, 포장, 하천공사비 등)를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한 가액 증가분으로 보고 간주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총 41,887,070원의 취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 비용들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 부당하며, 국가 등에 귀속되는 시설에 대한 비과세 규정(지방세법 제9조 제2항)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취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간주취득세 과세표준에 기반시설 부담금 및 설치공사비가 포함되는지 여부와 국가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등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 규정이 기반시설 부담금 등에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반시설 부담금과 기반시설 설치공사비는 지목변경에 든 비용으로서 간주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며, 이 경우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의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상고가 기각되었고, 상고 비용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울산 중구청장의 취득세 부과 처분은 정당하다고 확정되었습니다.
구 지방세법 제10조 제3항 및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7조 단서, 제18조 제3항 제2호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 법인장부 등으로 '토지의 지목변경에 든 비용'이 증명되면 그 비용을 간주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택지개발사업의 경우 승인된 실시계획에 따라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관련 부담금을 납부해야만 사용승인 및 지목변경 신청이 가능하므로, 이러한 기반시설 부담금과 설치공사비는 지목변경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비용으로 보아 간주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지목변경으로 인한 가액 증가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비용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한편, 구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일정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비과세 규정입니다. 원고는 기반시설 부담금과 설치공사비가 국가 등에 귀속되는 시설과 관련되므로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이 비용들을 택지조성원가에 포함시켜 분양대금으로 회수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원고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 분양자가 부담하는 것이므로 이 비과세 규정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비과세 규정은 취득자가 국가 등에 무상으로 귀속시키는 경우 적용되는 것이지, 사업자가 이를 원가에 포함하여 회수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택지개발사업 등 대규모 개발 사업에서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될 때 발생하는 간주취득세의 과세표준 산정 시,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기반시설 부담금이나 설치 공사비는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토목공사 비용뿐만 아니라 하수도원인자부담금, 폐기물처리시설설치부담금, 도로 및 포장공사비, 하천공사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지목변경을 위해 필수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모든 비용을 의미합니다. 법인장부에 의해 이러한 비용이 명확하게 증명될 경우, 해당 비용이 지목변경으로 인한 가액 증가분으로 인정되어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발 사업자는 관련 비용 내역을 투명하고 정확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 규정은, 해당 시설을 취득하는 주체가 그 비용을 최종적으로 부담하고 이를 회수하지 않는 경우에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발 사업자가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택지 조성원가에 포함하여 분양 대금으로 회수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보지 않아 비과세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업 구조 설계 시 이러한 점을 면밀히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