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근로자 망인이 회사 차량으로 출근 중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배우자인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를 청구했으나 거부당했습니다. 원고는 이후 가해 차량 보험사로부터 일실수입 등 손해배상금 2억 1천만 원을 지급받았고, 근로복지공단은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면서도 원고가 이미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액을 초과하는 손해배상을 받았다는 이유로 유족보상연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대법원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액을 받았다고 해서 유족보상연금 지급 의무가 전부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시행령이 정한 방식에 따라 환산된 금액의 한도 내에서만 공제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배우자는 2015년 7월 29일 회사 제공 차량으로 출근하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원고는 2015년 11월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며 유족급여를 청구했으나, 공단은 2016년 1월 20일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2016년 6월 8일 가해차량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2017년 5월 27일 화해권고결정으로 2억 1천만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한편, 원고는 2016년 11월 24일 공단의 유족급여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소송 중 공단은 해당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면서도 2017년 12월 7일 원고가 유족보상일시금(1억 3천2백77만3천50원)을 초과하는 일실수입 상당 손해배상금(약 1억 7천8백만 원)을 수령했다는 이유로 유족보상연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이어갔습니다.
산업재해 유족급여 수급권자가 제3자로부터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액을 초과하는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유족보상연금 전부에 대해 지급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액 공제 범위와 유족보상연금 지급 의무 소멸 범위에 대한 해석입니다.
대법원은 근로복지공단이 유족에게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액을 초과하는 일실수입 손해배상금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유족보상연금 전부의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고 판시하며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신, 근로복지공단은 유족이 제3자로부터 배상받을 수 있는 망인의 진정한 일실수입 상당 손해액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2항과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1조, 제76조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만 유족보상연금 지급 의무를 면할 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계산된 공제액만큼만 공제하고 남은 유족보상연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이 판결은 산업재해 유족이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도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이 전면적으로 상실되는 것이 아니라, 법령에 정해진 환산 방식에 따라 중복 지급을 방지하는 범위 내에서만 공제되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유족의 생계 보호라는 산재보험의 목적을 강화하는 한편, 가해자인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당하게 경감시키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입니다.
이 사건은 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제87조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1조, 제76조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것입니다.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은 근로복지공단이 제3자의 행위로 인한 재해로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 그 급여액 한도 내에서 수급권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고 규정하여 공단의 구상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같은 조 제2항인데, 이는 수급권자가 제3자로부터 산재보험급여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받으면 공단은 그 배상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이중 보상을 방지하고 보험 재정을 확보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어서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81조와 제76조는 산재보험법 제87조 제2항에 따른 '환산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즉, 보험급여 수급권자가 받은 손해배상액을 손해배상액 산정 당시의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에 해당하는 보험급여 금액을 공제하며, 유족보상연금의 경우 그 금액을 보험급여액 산정 당시의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를 지급일수로 보고 그 평균임금을 1일분 급여액으로 보아 계산하도록 합니다. 이 판결은 산재보험법 제80조 제2항 후문에서 규정한 유족보상연금과 유족보상일시금의 등가성 규정(보험가입자의 손해배상책임 범위에만 적용)이 제3자와 수급권자, 공단 간의 관계에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제3자로부터 받은 손해배상액이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액을 초과하더라도 유족보상연금 지급 의무가 전부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법령이 정한 환산 방법에 따라 공제될 뿐이며, 나머지 유족보상연금은 지급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확립했습니다.
업무 중 발생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 사고의 원인이 제3자의 행위로 인한 것이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 유족급여에는 유족보상연금과 유족보상일시금이 있으며,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았다고 해서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이 무조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제3자로부터 받은 손해배상액과 유족보상연금 간의 관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시행령에 따라 복잡하게 계산됩니다. 단순히 손해배상액이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액을 초과했다고 해서 연금 지급이 완전히 거부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수급권자가 제3자로부터 받은 손해배상액 중 실제 일실수입 상당액을 법령이 정한 방식으로 환산하여 유족보상연금에서 공제하며, 공제 후 남은 연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평균임금, 유족보상일시금, 유족보상연금 등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므로, 각 금액과 지급 조건 등을 상세히 확인해야 합니다. 업무상 재해 여부 판단 시 근로복지공단의 초기 결정에 이의가 있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제3자로부터의 손해배상 합의나 판결이 유족보상연금 수령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고려하여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