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취소라니요. 위장전입인 줄 몰랐어요.

세금 · 행정
A 주식회사가 고양시 일산동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의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피고 고양시 일산동구청장의 상고를 기각한 판결입니다. 상고심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가 적법한 요건을 갖추었는지 또는 이유가 있는지 판단하였으나, 해당 상고가 그 사유에 포함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아 최종적으로 기각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고양시 일산동구청장이 부과한 취득세 등의 세금 처분이 부당하다고 보아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소송은 하급심을 거쳐 고양시 일산동구청장이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게 되었고, 이 판결은 그 상고심에 대한 최종 판단으로, 이전에 대법원 환송판결을 한차례 거친 사건입니다.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제기된 상고가 법이 정한 상고 허가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상고 주장이 타당한 법률적 이유를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
대법원은 피고 고양시 일산동구청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상고 관련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고양시 일산동구청장이 제기한 상고가 대법원이 정한 상고 허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상고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최종적으로 기각된 사례입니다. 이는 하급심 법원의 취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 결정이 법적으로 타당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확인하는 결과가 됩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이 조항은 대법원이 상고를 심리하는 경우 어떤 사유가 있을 때 상고를 기각할 수 있는지를 규정합니다. 주로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의 판단 대상이 될 만큼 중요한 법률 문제를 포함하지 않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칠 만한 법령 위반이 없다고 인정될 때 적용됩니다. 이 판결에서는 피고 고양시 일산동구청장의 상고 주장이 해당 특례법 조항에 명시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어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이는 대법원이 모든 상고를 사실상 심리하지 않고, 법적 중요성이나 명백한 위법성 여부를 기준으로 상고를 제한적으로 처리한다는 원칙을 보여줍니다.
대법원 상고심은 일반적인 사실 관계를 다시 다투는 곳이 아니라, 법령 해석의 통일이나 중요한 법리 다툼 등 특별한 법률적 쟁점이 있는 경우에만 심리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따라서 상고를 고려할 때는 단순히 원심의 판단이 불만족스럽다는 이유만으로는 인용되기 어려우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의 판단 대상이 되는 중요한 법률 문제에 해당하는 경우' 등 매우 제한적인 요건을 충족하는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이 사건처럼 이미 대법원의 환송판결을 거친 경우라면, 이전 환송판결의 취지에 따라 사실관계를 재확정하고 그에 따른 법적용에 오류가 없었는지 집중적으로 다루게 되므로, 새로운 쟁점을 제기하기보다는 환송판결의 취지에 따른 심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중심으로 다투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