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 보험 · 비밀침해/특허
이 사건은 전 직원이 산업기술과 영업비밀을 빼돌려 새로운 회사 설립 또는 이전 회사에서 사용하고, 이로 인해 업무상 배임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회사 직원들이 재직 중 또는 퇴사 후 이전 회사의 중요한 산업기술과 영업비밀을 부당하게 취득하여 경쟁사 또는 자신이 설립한 회사에서 이를 활용하려 했습니다. 이로 인해 이전 회사가 피해를 입게 되자, 관련 법률 위반 혐의로 이들을 고소하면서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들이 구「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는 산업기술을 유출했는지 여부, 영업비밀 누설 행위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 그리고 업무상 배임죄의 고의와 공모 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피고인들의 공소사실(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한 것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판결을 통해 대법원은 기업의 산업기술과 영업비밀을 부당하게 유출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는 엄중히 처벌받을 수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특히 퇴사하는 직원이 회사의 중요한 자산을 유용하여 경쟁사에 제공하거나 새로운 사업에 활용하는 행위는 업무상 배임죄와 산업기술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률은 구「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15. 1. 28. 법률 제130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입니다. 이 조항은 '산업기술'의 정의를 명시하여, 기업의 기술이 유출되었을 때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합니다. 또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은 '영업비밀'을 정의하고 이를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업무상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이 사건 피고인들은 이전 회사의 산업기술과 영업비밀을 빼돌려 자신의 이익을 취하거나 새로운 회사에 이익을 주어 회사에 손해를 끼쳤으므로, 위 법률들을 위반한 혐의가 인정되었습니다.
기업은 중요한 기술이나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 시스템을 강화하고, 직원 채용 시 기밀 유지 서약서를 받으며, 퇴사 시에는 비밀 유지 의무를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퇴사한 직원이 경쟁업체로 이직하거나 유사 사업을 시작할 경우, 이전에 습득한 기술이나 영업비밀을 부당하게 사용하는지 여부를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기술 유출이나 영업비밀 침해 정황이 포착되면 신속하게 증거를 확보하여 법적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