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 기타 형사사건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기부행위 제한 및 사전선거운동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으나, 원심은 이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G 노인회관 대지를 확보했다'는 발언이 후보자의 업적 홍보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F 군수 시절부터 진 빚 500억 원 중 241억 원을 변제했다'는 발언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상고했으나, 원심은 이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보고, 검사의 상고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