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이 사건은 상고심에서의 판결에 관한 것으로, 원고가 제기한 상고이유에 대해 검토가 이루어졌습니다. 원고는 아마도 하급심의 판결에 불만을 가지고 상고를 제기했을 것이며, 그 상고이유에 대해 법적인 주장을 펼쳤을 것입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상고이유가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주장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판사는 상고이유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원고의 주장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법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결정하였고, 이는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하는 가운데 이루어진 결정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