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취소라니요. 위장전입인 줄 몰랐어요.
부동산법 설명서 - 청약, 거래 편
세금 · 행정
협동조합 외 1명이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 판결을 유지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주장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원심 판결이 적법한지 여부
대법원은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고들의 상고 이유 주장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다고 판단한 결과입니다.
결과적으로 협동조합과 개인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상고는 최종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는 대법원이 상고 사건을 심리하지 않고 기각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 이유가 법률 위반, 채증법칙 위반, 경험칙 위반 등 명백한 이유 없이 원심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본 판결에서 대법원은 원고들이 주장한 상고 이유가 이 조항에서 정한 '이유 없음'에 해당한다고 보아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