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이 사건은 한 병원이 여러 차례 주인이 바뀌는 과정에서 기존 직원들이 부당하게 해고되거나 고용 승계를 거부당하자, 마지막으로 병원을 인수한 새로운 병원장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를 요구하며 벌어진 소송입니다. 대법원은 영업 양도 시 근로관계의 포괄적 승계 원칙을 재확인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승계 대상에서 제외하는 특약은 무효이며, 이전 소유주에 의해 부당하게 해고된 근로자도 새로운 영업 양수인이 원칙적으로 고용 관계를 승계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새로운 병원장이 해고된 근로자들의 고용 승계를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 병원은 소외 5로부터 소외 1에게, 그리고 다시 소외 1로부터 원고에게 영업이 양도되는 복잡한 과정을 거쳤습니다. 먼저 소외 1이 소외 5로부터 병원을 양수하는 과정에서 근로자 소외 2, 소외 3의 고용 승계를 거부하고, 이후 근로자 소외 4를 해고했습니다. 이러한 소외 1의 행위는 부당해고로 인정되었습니다. 이후 원고가 소외 1로부터 이 병원의 영업을 전부 양수했는데, 당시 원고는 소외 1과 이 사건 근로자들 사이에 부당해고 분쟁이 진행 중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원고는 이 사건 근로자들의 고용 승계 요구를 거부했고, 이로 인해 이 사건 근로자들은 소외 1이 폐업하면서 사실상 원직 복직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이 사건 근로자들은 원고의 고용 승계 거부를 부당해고로 보고 구제 신청을 하였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원고의 행위가 부당해고라고 판단했습니다.
영업 양도 시 해고된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새로운 영업 양수인에게 승계되는지 여부와, 새로운 영업 양수인이 해고된 근로자들의 고용 승계를 거부한 것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또한 새로운 영업 양수인의 고용 승계 거부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도 다투어졌습니다.
대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영업 양수인인 원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된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 승계를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원고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는 부족하다는 원심의 판단 역시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병원 영업 양도 시 부당하게 해고된 근로자들의 고용 관계는 새로운 양수인에게 승계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하고, 원고의 고용 승계 거부는 부당해고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원고의 고용 승계 거부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는 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영업의 양도' 시 근로관계 승계 원칙과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금지' 원칙이 핵심적으로 적용됩니다.
1. 영업의 양도와 근로관계 승계의 원칙: '영업의 양도'는 단순히 자산을 넘기는 것을 넘어, 특정 영업 목적을 위해 조직화된 인적, 물적 조직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주인에게 넘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영업 양도가 이루어지면,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양도인(이전 주인)과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양수인(새로운 주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이는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법리입니다.
2. 근로관계 승계 배제 특약의 효력: 영업 양도 계약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의 일부를 승계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특약은 사실상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유효합니다. 영업 양도 그 자체만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승계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3. 부당하게 해고된 근로자의 고용 승계: 근로자가 영업 양도일 이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되었다면, 양도인과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해고된 근로자는 양도인으로부터 원직 복직을 요구할 권리가 있는데, 양도인이 폐업하는 등 사실상 원직 복직이 불가능해진다면 상황이 복잡해집니다. 이 판례는 영업 전부를 양수받는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원칙적으로 승계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새로운 양수인이 이미 부당하게 해고된 근로자를 승계 대상에서 제외하는 특약을 맺었다 하더라도, 이 역시 실질적으로 또 다른 해고나 다름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영업 양도 방식을 통해 근로기준법상의 해고 제한 규정을 회피하려는 시도를 막고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사업체나 병원 등의 영업을 양수하는 경우, 양수인은 기존 근로자들과의 근로관계 승계에 대해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특히 양도인이 영업 양도 이전에 근로자들을 해고했거나 고용 승계를 거부한 사실이 있다면, 양수인은 해당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된 근로자들은 영업이 양도되더라도 새로운 양수인에게 고용 승계를 요구할 수 있으며, 양수인이 이를 거부할 경우 이는 부당해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근로관계 승계를 배제하는 특약이 있더라도, 그 특약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낸다면 해당 특약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업 양수인은 양도인의 근로자 해고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충분히 검토해야 하며, 문제가 있을 경우 근로관계를 승계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양도인이 폐업하여 근로자들이 양도인에게 원직 복직을 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라면, 양수인에게 근로관계 승계의 책임이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