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임금채권 포기, 감시적 근로자 여부, 포괄임금제의 유효성 등을 다투는 내용입니다. 피고는 원고들이 임금채권을 포기했다고 주장했으나, 원심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원고들이 감시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연장근로수당 지급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포괄임금제에 대해서는 원심이 유효하다고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포괄임금제의 일부가 근로기준법에 미달하여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상고이유를 검토한 결과, 임금채권 포기와 감시적 근로자 여부에 대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포괄임금제의 유효성에 대해서는 원심의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의 일부를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특히, 포괄임금제에 포함된 연장근로수당이 근로기준법에 미달하는 부분은 무효로 보아 피고가 원고들에게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법원에 사건을 환송하여 다시 심리하도록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