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원고들의 임금채권 포기 의사표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건. 원고들이 감시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연장근로수당 지급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기본성과급과 자체성과급의 통상임금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포괄임금약정의 유효성을 부정하고,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의 중복 가산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의 유효성을 인정하였으며, 원심판결의 일부를 파기하고 환송한 판결. - 엘파인드 사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