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이 사건은 A가 육군참모총장에게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대법원이 육군참모총장의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 판결을 확정한 사례입니다. 대법원은 육군참모총장의 상고 이유가 법률에서 정한 특정 사유에 해당하여 더 이상 심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육군참모총장이 제기한 상고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더 이상 심리할 가치가 없는지에 대한 판단입니다.
대법원은 육군참모총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관련 비용은 육군참모총장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육군참모총장이 제기한 상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여 명백히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는 대법원이 상고를 심리하지 않고 기각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상고 이유가 법률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상고심에서 더 이상 논의할 가치가 없는 경우, 예를 들어 상고심의 심리 대상이 되지 않는 사항을 이유로 한 경우, 판례 변경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 등에 적용됩니다. 본 사건에서 대법원은 육군참모총장이 제기한 상고 이유가 이 조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대법원의 사법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불필요한 상고로 인한 절차 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