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들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내린 자격정지 처분에 불복하여 그 취소를 요구하며 항소했으나 서울고등법원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고 이에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대법원 또한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 사건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정지 처분이 정당한지와 이에 대한 원고들의 상고가 법률적 요건을 충족하여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은 원고들의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상고 허가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들은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상고를 제기했으나 대법원에서 기각되어 최종적으로 자격정지 처분이 유지되었고 이에 따른 상고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이 법률 조항은 대법원이 상고를 심리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고들의 상고 이유가 이 조항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미 하급심에서 충분히 심리되어 더 이상 다툴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기에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대법원이 모든 상고 사건을 실체적으로 심리하는 것이 아니라, 법령 해석의 통일이나 중대한 법리적 다툼이 있는 경우에만 상고를 허가하는 상고심의 운영 원칙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