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후,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의 사증발급을 신청했으나, 피고인 재외공관장이 사증발급을 거부한 것에 대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병역의무를 면탈한 것으로 보고 입국을 금지한 결정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며, 사증발급 거부처분의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병역의무를 면탈하였기 때문에 입국금지 결정이 적법하며, 이에 따라 사증발급을 거부한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입국금지 결정이 공식적인 방법으로 외부에 표시되지 않았으므로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사증발급 거부처분을 할 때, 원고에 대한 입국금지 결정만을 근거로 하여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사증발급 거부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며, 행정절차법을 위반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상고이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 요구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