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 인사
피고인 A에게 제기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 중 배임 혐의에 대해 원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고, 검사가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위법이 없다고 보아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또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상고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 A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1심과 2심에서 배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고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되어 형이 확정된 후, 검사가 배임 혐의 무죄 부분과 전체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한 사안입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에 대한 유죄 여부, 특히 배임의 고의가 있었는지의 증명 문제 그리고 선고된 형량이 부당하다는 주장이 상고심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은 원심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판단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고 배임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또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보다 가벼운 형이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라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배임 혐의에 대한 무죄 판단이 정당하고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법률상 상고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보아 검사의 상고를 최종적으로 기각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83조는 상고 이유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4호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사실오인 또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법원이 기본적으로 법률심으로서 법률 해석의 통일성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경미한 형이 선고된 사건에서는 양형의 적정성 판단까지 나아가지 않겠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검사가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이 가볍다고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선고된 형이 10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였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라 대법원은 이를 적법한 상고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배임죄와 같은 경제범죄는 고의성 증명이 매우 중요합니다. 고의가 없다고 판단되면 무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를 하려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이 선고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이 기준 미만의 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겁다고 생각하더라도 대법원에서 양형을 다툴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