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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A씨가 주식회사 B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이 주식회사 B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A씨의 손을 들어준 사건입니다. 원심인 의정부지방법원의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피고 주식회사 B가 제기한 상고가 법률이 정한 상고심 절차의 특례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상고 주장의 이유가 있는지 여부.
대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B의 상고 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고 비용은 패소한 피고 주식회사 B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의 상고 기각 결정으로 의정부지방법원의 원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어, 원고 A씨가 피고 주식회사 B로부터 임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이 조항은 대법원이 상고를 심리할 수 있는 사유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즉, 상고를 제기하더라도 해당 법률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예를 들어, 법령 해석의 통일이 필요하거나 중대한 법령 위반이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대법원은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주식회사 B의 상고 주장은 이러한 특례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법적으로 타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