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대도시의 인구 집중을 억제하고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마련된 구 지방세법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중과하는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구 지방세법은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본점을 대도시로 전입하는 경우에 등록면허세를 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경기 성남시에 설립된 법인으로, 서울 강남구로 주사무소를 이전한 후 중과세된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성남시에서 서울로의 이전이 대도시 내 이전이므로 중과세 대상이 아니라며 환급을 요구했지만, 피고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사무소가 성남시에서 서울로 이전된 것은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간주되어 등록면허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은 원고의 주사무소 이전이 중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으나, 이는 잘못된 판단이라고 지적되었습니다. 따라서 상고이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여 다시 심리하도록 결정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서울 이외의 대도시에서 서울로 법인의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에도 등록면허세를 중과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