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주식회사 영원무역이 중국산 신발 등을 수입하면서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아태무역협정)에 따른 협정세율을 적용하여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납부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세관장은 수입 물품이 홍콩을 경유했다는 이유로 '수출참가국에서 발행된 통과 선하증권'이 제출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협정세율 적용을 부인하고 추가 관세 등을 부과했습니다. 하급심은 세관장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통과 선하증권'이 협정세율 적용을 위한 필수 제출 서류가 아니며 다른 신빙성 있는 대체 자료로 직접운송 요건을 증명할 수 있다고 보아, 세관의 처분이 위법할 수 있다고 판단하며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주식회사 영원무역은 2011년 10월 17일과 2012년 3월 8일 두 차례에 걸쳐 중국에서 생산된 신발 등의 물품을 홍콩을 경유하여 국내로 수입하면서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아태무역협정)에 따른 협정세율을 적용하여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납부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세관장은 아태무역협정 원산지 확인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하는 '수출참가국에서 발행된 통과 선하증권'이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3년 7월 31일과 같은 해 9월 9일에 걸쳐 협정세율 적용을 부인하고 영원무역에 추가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했습니다. 이에 영원무역은 이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며, 하급심에서는 서울세관장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 확인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제3항 제1호에 규정된 '수출참가국에서 발행된 통과 선하증권'이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도 아태무역협정에 따른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다시 심리하고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통과 선하증권'이 제출되지 않았다는 형식적인 이유만으로 아태무역협정에 따른 특혜관세 적용이 일률적으로 배제될 수는 없으며, 이를 제출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다른 신빙성 있는 증명서류로 직접운송 요건 충족 여부를 심리하여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했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은 아태무역협정의 직접운송 원칙의 취지, 이 사건 규칙의 서류 제출 조항 및 보충 서류 조항의 문언과 체계, 제정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수출참가국에서 발행된 통과 선하증권'은 직접운송 간주 요건을 증명하기 위한 대표적 증빙서류일 뿐, 절대적인 필수 서류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서류를 제출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신뢰할 수 있는 대체 자료를 통해 직접운송 요건을 증명할 수 있다고 보아, 단지 '통과 선하증권' 미제출만을 이유로 협정세율 적용을 부인한 처분은 위법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아태무역협정)에 따른 협정세율 적용 시, '직접운송' 요건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 제출에 관한 법리 해석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아태무역협정 원산지 규정: 아태무역협정 부속서 II 제5조는 물품이 비참가국을 경유하여 운송된 경우에도 '직접운송'으로 간주될 수 있는 실체적 요건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리적 또는 운송상의 이유로 경유할 것, 경유국에서 교역이나 소비되지 않을 것, 경유국에서 하역, 재선적 등 정상 상태 유지에 필요한 작업 외에 어떤 작업도 행하지 않을 것 등이 포함됩니다. 중요한 점은 이 규정들이 특정 서류로만 증명하도록 제한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 확인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 사건 규칙) 제8조 제3항: 이 규칙은 아태무역협정의 국내법적 적용을 위해 구 관세법 제229조 제3항에 근거하여 제정되었습니다. 규칙 제8조 제3항은 제3국을 경유하여 운송된 물품에 대해 직접운송으로 간주하기 위해 '수출참가국에서 발행된 통과 선하증권'(제1호), '수출참가국의 발행당국이 발행한 원산지증명서'(제2호), '해당 물품과 관련된 상업 송품장 원본'(제3호), 그리고 '제2항(실체적 요건)을 준수하였음을 증명하는 보충 서류'(제4호) 등을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는 문언에도 불구하고, 제4호의 '보충 서류' 조항을 들어 제1호의 '통과 선하증권'은 관세 당국이 일반적으로 신뢰하는 대표적 증빙서류일 뿐 절대적인 필수 서류는 아니라고 해석했습니다. 즉, 이를 제출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신뢰할 수 있는 대체 자료로 직접운송 요건을 증명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이는 증빙 서류가 실체적 요건의 구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신빙성 있는 자료라는 점, 국제 물품 운송의 다양성, 그리고 아태무역협정의 목적과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해석입니다.
관세법 제229조 제3항 등: 이 조항은 특혜관세 적용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이 사건 규칙은 이러한 위임에 근거하여 제정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 규칙의 해석이 관세법의 취지에 부합하며 위임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무역 협정에 따른 특혜 관세 적용 시, 특정 증빙 서류가 협정 적용의 필수 요건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해당 서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협정세율 적용이 일률적으로 배제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통과 선하증권'처럼 대표적인 운송 증빙 서류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물품이 비참가국을 단순 경유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다른 신뢰할 수 있는 운송 관련 서류, 상업 송품장, 원산지 증명서, 컨테이너 봉인 기록 등 다양한 대체 증명 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세 당국의 과거 공적인 견해표명이나 비과세 관행이 있었다면 이를 주장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으며, 협정 적용을 위한 서류 제출 요건은 해당 협정의 취지와 목적에 따라 유연하게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