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대법원은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의 무효 확인과 손해배상을 청구한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상남도지사의 폐업 결정이 법적 근거 없이 이루어진 위법한 행정처분이지만, 이미 폐업 조례가 유효하게 제정되고 의료원이 해산되어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므로,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폐업 과정에서의 위법 행위가 인정되더라도 환자들의 구체적인 손해가 입증되지 않아 국가배상 책임도 부인했습니다.
경상남도지사가 2013년 2월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을 발표한 후, 의료진 해고, 환자 전원 유도 등의 폐업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이후 2013년 7월 경상남도의회에서 진주의료원 해산 관련 조례가 공포되고, 의료원은 해산 및 청산 절차를 거쳐 폐쇄되었습니다. 이에 진주의료원의 환자 및 직원들은 도지사의 폐업 결정이 위법하고 조례 또한 상위 법령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폐업 처분 취소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특히 폐업 과정에서 환자들에게 퇴원이나 전원을 회유, 종용한 행위가 위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대법원은 경상남도지사의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이 법적 권한 없이 이루어진 위법한 행정처분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폐업 결정 이후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가 제정되고 의료원이 이미 청산 완료되어, 폐업 이전 상태로 원상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이 위법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의 이익'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폐업 과정에서의 환자 전원 회유 등의 조치가 위법하더라도, 원고들이 주장하는 환자들의 생명이나 건강에 대한 구체적인 손해가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국가배상 책임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모든 상고는 기각되었고, 원심의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