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광업권에 대한 감가상각비 계산 방식에 대해 피고의 법인세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상고한 사안입니다. 원고는 리비아 소재 광구의 유전에 대한 취득가액이 매년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누적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상각범위액을 계산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것이 잘못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기존 취득가액과 증가한 취득가액을 구분하지 않고 계산한 것이 적법하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심의 판단을 인용하여, 기존 취득가액과 증가한 취득가액을 별도로 계산하여 합산하는 방식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총채굴예정량 감소에 따른 손실이 2008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처리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결국,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