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 기타 형사사건
한 대학교수가 제18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강의 중에 특정 대선 후보자를 비판하는 내용이 담긴 신문 기사들을 강의 자료로 배부한 행위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은 이를 선거운동 및 신문 등의 통상방법 외 배부 행위로 보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교수의 자유와 학문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피고인의 강의 행위가 학문적 연구 및 교수 활동의 본래 기능과 한계를 현저히 벗어나 특정 후보자의 낙선을 도모하려는 목적 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강의 자료 배부 역시 통상적인 강의 방식의 일부로 보아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보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피고인인 대학교수는 2012학년도 2학기 '현대 대중문화의 이해' 강의에서 당시 제18대 대통령선거의 새누리당 대선후보였던 박근혜 후보자를 직간접적으로 비판하는 내용의 신문 기사 10여 개를 포함한 총 60여 개의 신문 기사 사본을 학생들에게 강의 자료로 배부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강의 이전부터 정권교체를 목표로 하는 정치적 성향의 단체에서 활동했으며, 일부 학생들은 강의 평가에서 피고인의 정치적 견해 표시에 대한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가 특정 후보자의 낙선을 도모하는 선거운동이자 신문 등을 통상방법 외로 배부한 행위로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기소했습니다. 원심은 이 행위를 선거운동으로 보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대학교수가 강의 중 특정 대선 후보자를 비판하는 신문 기사를 강의 자료로 배부한 행위가 1)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2) 공직선거법상 '신문 등의 통상방법 외의 배부'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3) 교수의 자유가 보장되는 범위 내의 행위인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대법원은 교수의 강의 중 특정 후보자에 대한 비판적 기사 배부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이나 통상 방법 외의 배부 행위에 해당한다고 객관적으로 명백히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원심의 유죄 판단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교수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하고 선거운동의 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이 사건은 주로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의 의미와 '신문 등의 통상방법 외의 배부 금지' 규정의 해석, 그리고 교수의 자유와의 관계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공소권 남용: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도577 판결 등 참조)
구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선거운동의 정의 및 교수의 자유):
구 공직선거법 제95조 제1항 (신문 등의 통상방법 외의 배부 금지):
교수나 연구자가 학문적 연구 결과 발표나 교수 활동을 할 때 특정 선거 후보자나 정당에 대한 비판적인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나, 이것이 곧바로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으로 간주되는 것은 아닙니다. 선거운동으로 판단되려면 해당 행위가 학문적, 교육적 목적의 본래 기능을 현저히 벗어나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려는 목적 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인정되어야 합니다. 강의 자료로 특정 이슈에 대한 신문 기사나 자료를 활용하는 것은 교수의 통상적인 강의 방식이라면 '신문 등의 통상방법 외의 배부'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해당 자료가 강의의 내용, 목적, 맥락과 얼마나 연관성이 있는지, 그리고 기존 강의 방식과 비교하여 이례적인지 여부입니다. 강의나 학술 활동 시 개인의 정치적 신념을 드러내는 것은 학문의 자유 범위 내에 있을 수 있지만, 그 표현 방식이 학문적 맥락을 벗어나 특정 후보의 당락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려는 의도가 명백할 경우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이루어지는 정치적 현안에 대한 강의나 토론은 그 내용과 방법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