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현대AA상사가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후 종로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가산세를 부과하였으나, 대법원은 해당 부과 처분이 법정 제척기간인 5년이 지난 후 이루어졌으므로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세무서장은 납세자의 행위를 사기나 부정한 행위로 보아 더 긴 제척기간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현대AA상사가 금지금(순금)을 수입하여 수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과 관련하여, 종로세무서장이 해당 환급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가산세를 부과했습니다. 현대AA상사는 이 세금 부과 처분이 국세 부과 제척기간(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을 넘긴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국세 부과 제척기간의 적법한 적용 여부, 특히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또는 과세표준 신고서 미제출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대법원은 종로세무서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현대AA상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2003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가산세 부과처분이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른 5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위법하다는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고비용은 패소한 종로세무서장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세무서장이 주장한 국세 부과 제척기간 연장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일반적인 5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었으며 이 기간이 지난 후의 세금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는 것이 최종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납세자의 권리 보호와 세무 행정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구 국세기본법(2010. 12. 27. 법률 제10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은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하여 다음 세 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고의적인 탈세나 부당 환급을 막기 위한 규정입니다.
제2호: 납세자가 법정 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는 납세자가 세금 신고 의무를 게을리했을 때 적용됩니다.
제3호: 위 1호 및 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현대AA상사가 금지금 유통 및 수출 과정에서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를 제대로 발행했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부가가치세 환급·공제 내용으로 신고했으므로, 법원은 현대AA상사의 행위가 사기나 부정한 행위 또는 미신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가장 일반적인 제3호의 5년 제척기간이 적용되었으며, 세무서장이 이 5년이 지난 후에 세금을 부과했기 때문에 해당 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세금 관련 증빙 서류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특히 세금계산서와 같은 중요 서류는 모든 거래 단계에서 정확하게 발행되고 관리되어야 합니다. 세금 부과 제척기간은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중요한 장치이므로, 본인의 세금 관련 처분 시기가 해당 기간 내인지 항상 확인해야 합니다. 세법상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또는 '과세표준 신고서 미제출'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일반적인 국세 부과 제척기간인 5년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세 부과 제척기간은 법으로 정해진 기간이므로, 해당 기간이 경과한 후의 세금 부과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