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전주금암고등학교는 과거 '사회교육법'에 따라 등록된 학력인정 사회교육시설로서, 이후 '평생교육법'에 따른 학력인정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 되었습니다. 이 학교의 설치자 지위를 사실상 승계한 원고는 전라북도교육감(피고)이 학교의 교사 및 교지 관리 운영 부적정, 학생 생활지도 부적정, 학교회계 운영 부적정을 이유로 내린 학력인정시설 지정취소 및 학생모집 중지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심 법원은 피고의 처분이 재량권 일탈 및 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보았으나, 대법원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의 해석에 오류가 있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학교 설치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규정상의 시설 소유권 요건이 적용된다고 보아, 원고가 학교시설의 소유권을 갖지 못한 것이 적법한 처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전주금암고등학교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로 운영되던 중, 원고가 그 설치자 지위를 사실상 승계하여 2005년 2월 10일부터 2010년 12월 7일 처분일 무렵까지 학교를 운영했습니다. 피고인 전라북도교육감은 전주금암고에 대해 '교사 및 교지 관리 운영 부적정', '학생 생활지도 부적정', '학교회계 운영의 부적정'을 이유로 학력인정시설 지정취소 및 학생모집 중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중 '교사와 교지는 설치자의 소유여야 하는데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주된 처분 사유가 되었으며,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첫째, 원고가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 즉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전라북도교육감)가 전주금암고등학교에 대해 내린 학력인정시설 지정취소 및 학생모집 중지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특히, 학력인정시설의 설치자 변경 시 교사 및 교지의 소유권에 관한 법령 해석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돌려보내 다시 심리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법원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부칙 제3조 제1항과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를 잘못 해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기존 학교가 존속하는 경우에는 종전 시설기준이 적용될 수 있지만, 새로운 설치자에 의한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의 등록 및 학력인정시설 지정(설치자 변경)의 경우에는 새로운 운영 규정의 시설기준인 '교사 및 교지는 설치자 소유'라는 요건이 당연히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전주금암고의 교사 및 교지에 대한 소유권이 없었으므로, 이는 '평생교육법' 제42조 제3호의 '평생교육시설을 부정한 방법으로 관리·운영한 경우'에 해당할 여지가 충분하여 피고의 처분이 재량권을 넘었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중요한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