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교통안전공단 직원이 전 노조위원장에게 금품을 제공한 비위행위로 파면 처분을 받았습니다. 직원은 개정된 인사규정(징계시효 연장)의 적용과 파면 처분의 정당성에 대해 다퉜으나, 대법원은 연장된 징계시효가 적용되고 파면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교통안전공단의 전주검사소 소장으로 근무하던 직원은 2007년 3월경 전 노동조합위원장에게 선거자금 명목으로 500만 원, 2009년 6월경부터 2010년 12월경까지 후원금 명목으로 총 1,590만 원을 제공했습니다. 감사원의 감사와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 이 비위행위가 적발되었고, 공단은 징계절차를 거쳐 2011년 12월 13일 이 직원을 파면했습니다. 직원은 징계시효가 만료되었고 파면 처분이 과도하다며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을 신청하였으나,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파면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는 교통안전공단 직원에 대한 파면 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것입니다.
대법원은 교통안전공단의 개정된 인사규정에 따른 징계시효 연장(3년에서 5년)이, 비록 개정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했더라도 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경우라면 적용될 수 있으며 헌법상 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직원의 금품 제공 행위는 공기업 간부로서 요구되는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에 위배되는 중대한 비위행위이며, 파면 처분은 징계 재량권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