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주식회사 AA금속이 서인천세무서장으로부터 부과받은 부가가치세 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취소 소송의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지지하며 AA금속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AA금속이 주장한 상고 이유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비추어 명백히 이유 없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주식회사 AA금속이 제기한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서 규정하는 상고 기각 사유, 즉 상고 이유가 명백히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A금속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관련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주식회사 AA금속이 제기한 상고의 주장들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명백히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위 법률 제5조에 의거하여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심 절차에서 더 이상 심리할 필요가 없다고 보아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및 제5조를 적용했습니다.
고등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려는 경우, 상고심은 원심 판결에 법령 위반 등의 중대한 사유가 있는지를 심리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사실관계를 다시 다투거나 법원의 판단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는 상고 이유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와 같이 상고 이유가 명백히 없다고 판단될 경우, 상고는 기각될 수 있으므로 상고를 제기하기 전에 법률 전문가와 충분히 상의하여 상고 이유의 타당성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