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부산대학교 조교수가 연구 실적 부족을 이유로 재계약이 거부되자, 대학의 재계약 거부 처분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대학의 손을 들어주며 교수 재계약 여부는 대학의 재량에 속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2004년 3월 1일부터 2008년 2월 29일까지 부산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신문방송학과 조교수로 임용되었습니다. 2007년 10월 9일, 피고는 원고에게 임용기간 만료를 통보했고, 원고는 2007년 10월 31일 재계약 임용 서류 제출 연장을 요청했습니다. 2007년 12월 17일, 원고는 특정 논문을 포함한 재계약 임용 관련 서류를 제출했고, 피고는 부산대학교 전임교원 임용심사규정에 따라 3인의 심사위원에게 논문 심사를 의뢰했습니다. 심사 결과, 심사위원 중 2인은 논문을 ‘미’로, 1인은 ‘수’로 평가하여 연구 실적 인정 기준인 평균 ‘우’에 미달했습니다. 2008년 1월 29일, 신문방송학과 심사위원회는 해당 논문이 연구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원고의 연구 부문 점수가 0점이 되며, 총점 42점으로 재계약 임용 기준인 80점에 미달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어서 2008년 2월 1일 사회과학대학 인사위원회는 원고를 재계약 임용 추천 대상자에서 제외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사회과학대학장은 2008년 2월 4일 피고에게 심의 의견서를 제출한 후, 2008년 2월 15일 원고의 건강상 문제를 이유로 1년 재계약 임용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다시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2008년 2월 28일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는 원고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은 후 연구 실적 부족을 이유로 재계약 임용 대상자에서 제외하기로 의결했으며, 1년 재계약 요청에 대해서도 질병과 연구 실적 부족 사이의 연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정했습니다. 결국 피고는 2008년 3월 4일 연구 실적 미달 및 1년 재계약 인정 곤란을 이유로 원고를 재계약 임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학교원 재계약 임용 거부 처분이 임용권자의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해당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재계약 거부 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대학교수의 재계약 거부는 임용권자의 광범위한 재량 행위이며, 대학의 심사 기준에 미달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 보기 어렵다는 법원의 입장이 재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재계약 관련 서류 제출 지연 등 절차적 문제는 대학의 재량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구 교육공무원법(2011. 9. 30. 법률 제110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가 주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이 조항은 '대학의 장이 교수 등을 임용 또는 임용제청함에 있어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의 취지는 임용권자의 자의적인 판단을 억제하고 객관적인 인사 기준을 확립하여 우수한 교원을 확보함과 동시에 대학의 자치 및 자율권과 교원의 신분 보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법원은 대학교수 등의 재계약 임용 여부 결정은 임용권자의 재량 행위에 속한다고 판단합니다. 이는 대학교수에게 고도의 전문적인 학식, 교수 능력, 인격 등이 요구되므로 임용권자가 임용 기간 만료 시 이러한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재임용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학의 장이 대학인사위원회에서 임용 동의안이 부결된 것을 이유로 교수 등의 재계약을 거부하는 행위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본 판례에서는 논문 심사 결과가 기준에 미달했고, 대학의 심사 과정이 객관성과 공정성을 잃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었으므로,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대학교원 재계약 심사 과정은 해당 대학의 자율적인 판단 영역에 속하므로, 각 대학의 임용 및 임용 심사 규정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해야 합니다. 연구 실적물 심사에 대한 불만이 있더라도, 심사위원들의 평가가 객관성과 공정성을 잃었거나 부당하다고 볼 만한 명확하고 충분한 증거가 없다면 심사 결과를 뒤집기는 어렵습니다. 재계약 임용 관련 서류 제출 기한 등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서류를 늦게 제출하는 등의 사유는 재계약 거부 처분에 대한 절차적 하자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개인의 질병이나 건강 문제가 연구 실적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는 경우, 질병과 연구 실적 부족 사이에 명확한 인과관계와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학의 재량권 행사가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계약 거부 처분 취소는 매우 어렵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