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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상고장에 인지를 첨부하지 않아 법원으로부터 인지 보정 명령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보정 기간 내에 소송구조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법원은 인지 보정 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상고장을 각하했습니다. 이후 원고의 소송구조 신청은 기각되었고 대법원 재항고도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소송구조 신청이 있을 경우 인지 첩부 의무가 일시적으로 중단되므로 소송구조 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인지 보정 불이행을 이유로 상고장을 각하한 원심의 명령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면서 소송 비용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에 대해 인지를 보정하라는 명령을 내렸고 원고는 보정 기간 안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소송 비용을 면제해 달라는 '소송구조 신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인지를 내야 할 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원고의 상고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각하했습니다. 원고가 소송구조 신청을 했음에도 법원이 이를 기다리지 않고 바로 상고장을 각하한 것이 적법한지에 대한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소송구조 신청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법원이 인지 미첨부를 이유로 소송 서류를 각하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대법원은 원심의 명령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다시 돌려보내 재심리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 따르면 소송구조 신청은 인지 첩부 의무를 일시적으로 중단시키는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므로 소송구조 신청 기각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는 인지 미첨부를 이유로 소송 서류를 각하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소송구조 신청 기각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상고장을 각하한 원심의 판단은 잘못되었습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조 본문은 민사소송 절차에 필요한 소장이나 신청서 등에 법이 정하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민사소송법상의 소송구조 제도를 이 '특별한 규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소송구조 신청을 하면 그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최종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는 인지를 붙여야 할 의무가 일시적으로 중지된다는 법리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법원은 소송구조 신청이 아직 처리 중이거나 그 기각 결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인지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소송 서류를 각하할 수 없습니다.
만약 소송 비용 부담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법원에 '소송구조 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소송구조 신청을 하면 해당 신청이 기각될 때까지는 소송 비용을 낼 의무가 일시적으로 보류됩니다. 따라서 소송 비용 납부 기한이 임박했더라도 소송구조 신청을 먼저 했다면 법원이 소송구조 신청의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소송 비용 미납을 이유로 소송 서류를 각하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소송구조 신청이 최종적으로 기각되면 다시 인지를 납부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므로 그 결정에 따라 신속하게 대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