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경찰공무원이 게임장 사업에 투자하여 수익금을 받은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건. 징계권자의 재량권 남용이 없고, 징계시효도 경과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경찰공무원인 원고가 게임장 사업에 투자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상고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6,000만 원을 투자하고 일부 수익금을 받았으며, 이는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원고는 징계사유가 부당하며 징계시효가 경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에 위반되며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행위가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청렴의 의무를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징계시효가 경과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심 판결이 징계사유와 징계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강성일 변호사
법무법인 율촌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521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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