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던 의왕 지역의 여러 조합들이 의왕시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재건축 사업 구역 밖에 있는 시유지를 무상으로 양도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할 때 행정청이 재건축 조합에 공공시설 기부채납과 같은 조건을 붙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은 정비구역 밖 시설의 무상 양도는 불가능하며, 인가 조건의 위법성이 중대하고 명백하지 않아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반면, 관리처분계획 인가 시 기부채납 조건을 붙인 것은 관련 법령상 근거가 없어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의왕시에서 여러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이 진행되면서, 각 사업조합과 의왕시장 간에 공공시설과 관련된 이견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조합들은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에 따라 정비구역 밖에 있는 시유지를 무상으로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사업시행인가나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을 때 시가 부과한 '공원 및 주차장 조성 후 기부채납'이라는 조건이 합법적인지에 대해 다투게 되었습니다. 조합들은 이러한 조건들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은 크게 두 가지 쟁점으로 나뉩니다. 첫째, 재건축 정비구역 밖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를 도시정비법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는지 여부와 사업시행인가 시 부가된 기부채납 조건의 위법성 및 무효 여부입니다. 둘째,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할 때 행정청이 재건축 조합에게 기부채납과 같은 조건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조건의 유효성입니다.
대법원은 원고 의왕내손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및 원고 포일주공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즉, 정비구역 밖 시유지를 무상으로 양도받을 수 없고, 사업시행변경인가처분 시 부가된 기부채납 조건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피고 의왕시장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원고 프라자빌라재건축정비사업조합 및 원고 청화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관리처분계획 인가 시 기부채납 조건을 부과한 것은 법적 근거가 없어 그 위법성이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의왕내손 및 포일주공 조합은 정비구역 밖 시설의 무상 귀속 주장을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사업시행인가 조건의 무효 주장도 인정되지 않아 패소했습니다. 반면 프라자빌라 및 청화아파트 조합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시 부과된 기부채납 조건이 무효임을 인정받아 승소했습니다. 이는 재건축 사업 시 공공시설의 무상 귀속 및 양도 범위와 행정청이 관리처분계획 인가 시 부과할 수 있는 조건의 한계를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이 사건 판결은 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해석과 행정법의 일반 원칙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비슷한 재건축 또는 재개발 사업을 추진할 경우 다음 사항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