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원고들이 구 약관규제법 및 구 보험업법 위반을 이유로 보험사에 확정배당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보험사의 설명의무 위반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계약의 약관 및 법률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구 약관규제법 시행 전에 체결된 보험계약에 대해 법 적용을 주장하며, 피고가 보험계약의 주요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보험모집인들이 구 보험업법을 위반하여 부실한 정보를 제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이러한 주장에 대해 반박하며, 보험계약의 약관과 사업방법서에 따라 계약이 체결되었고,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구 약관규제법은 시행 후 체결된 계약에만 적용되며, 원고들이 주장하는 보험계약은 그 이전에 체결된 것이므로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보험계약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보험약관과 사업방법서에 기재된 내용이 계약의 일부로 인정되며, 피고가 설명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구 보험업법 위반에 대해서도, 피고의 보험모집인들이 부실한 정보를 제공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홍주 변호사
법무법인덕수 ·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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