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서울특별시 소속 전임계약직공무원이었던 원고는 재계약이 거부되고 보수가 삭감되자, 채용계약 해지 의사표시의 무효 확인과 함께 감봉 처분 취소 및 미지급된 급여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은 계약직 공무원의 채용 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채용계약 해지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내부 규정만으로 계약직 공무원의 보수를 징계 절차 없이 삭감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보아, 보수 삭감에 따른 금원 지급 청구에 관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원고는 서울특별시 소속 계약직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근무 실적이 불량하다는 이유로 재계약이 거부되고, 기존 계약 기간 동안 지급받아야 할 보수가 삭감되는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재계약 거부 및 보수 삭감 처분의 취소와 삭감된 급여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며, 특히 보수 삭감이 적법한 징계 절차 없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계약직 공무원의 계약 기간 만료 후 채용 계약 해지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직 공무원의 보수를 징계 절차 없이 근무 실적 평가만을 이유로 삭감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대법원은 원고의 계약직 공무원 채용 계약 기간이 이미 만료되어 공무원 신분을 회복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채용 계약 해지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이 부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반면, 피고 서울특별시가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에 정해진 징계 절차를 거치지 않고 내부 규정에 따라 원고의 보수를 삭감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보수 삭감은 징계의 일종인 감봉과 동일한 효과를 가지므로, 징계 절차상 보장되는 진술권, 증거 제출권, 소청 등의 절차적 권리가 보장되어야 함에도, 피고의 내부 규정이 이러한 절차 보장 없이 보수 삭감을 허용하며 상위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으므로 해당 규정이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보수 삭감에 따른 금원 지급 청구에 관한 원심 판결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다시 보내도록 결정했습니다.
이 판결은 계약직 공무원의 채용 계약 해지 무효 확인 청구의 '확인의 이익'은 계약 기간 만료 시 소멸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동시에,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직 공무원의 보수를 삭감할 때에는 내부 규정만으로는 불가능하며, 반드시 지방공무원법 및 관련 징계 규정에 따른 정당한 징계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중요한 법리를 확립하여 계약직 공무원의 기본적인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취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를 근거로 합니다.
계약직 공무원의 경우, 채용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공무원 신분을 회복할 수 없게 되면 채용 계약 해지나 재계약 거부 처분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은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소송은 계약 기간 만료 전에 제기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만약 근무 중인 계약직 공무원의 급여가 징계 절차 없이 단순히 근무 실적 평가 등을 이유로 삭감되었다면, 이는 위법한 처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무원의 보수는 근로자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부분이므로 관련 법령에 명시된 징계 절차를 통해서만 삭감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등의 내부 규정이 상위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공무원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 해당 규정은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부당한 처분을 받았다면 관련 내부 규정과 함께 지방공무원법, 근로기준법 등 상위 법령의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해지 등 불이익으로 인해 발생한 금전적 손해는 무효확인 소송보다는 직접적인 '급여 지급 청구'나 '손해배상 청구'와 같은 이행 청구 소송을 통해 구제받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