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택시 운전기사들이 운수 회사를 상대로 자신들의 퇴직금을 청구하면서, 회사의 하루 납입금을 초과하는 수입금(사납금 초과 수입금)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사건입니다. 특히 한 원고의 경우 운전경력증명서 발급을 위해 소송 취하 합의를 했는데, 이것이 강박 상태에서 이루어진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노동조합과 회사 간에 사납금 초과 수입금을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한 합의가 유효한지도 다퉜습니다. 대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 회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택시 회사에 근무했던 운전기사들은 퇴직 후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회사가 정한 하루 사납금을 초과하는 운송수입금이 실제로는 자신들의 근로 대가이므로, 이를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회사 측은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에 따라 사납금 초과 수입금은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특히 원고 중 한 명인 F는 개인택시를 구매하기 위해 필수적인 운전경력증명서를 회사로부터 받아야 하는 상황에 처했는데, 회사는 이를 빌미로 소송을 취하하고 퇴직금 관련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각서 작성을 요구했습니다. F는 증명서 발급의 절박함 때문에 합의서에 서명했지만, 나중에 이 합의가 불공정하여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세 가지였습니다.
대법원은 피고 H 주식회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심법원의 판단이 정당하다는 것을 최종적으로 확인한 것입니다.
이 판결은 다음과 같은 중요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첫째, 급박한 곤궁(궁박) 상태에 있는 사람의 약점을 이용하여 체결된 합의(이 사건의 소 취하 합의)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입니다. 둘째, 택시 운전기사의 사납금 초과 수입금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셋째, 노동조합과 회사 간에 퇴직금 산정 방법을 합의했더라도, 그 합의 내용이 법률이 정한 최저 퇴직금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해당 합의는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이며, 이러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전 택시 운전기사들은 사납금 초과 수입금이 포함된 방식으로 계산된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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