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D회사가 E주식회사 및 B와 주식인수계약과 주식옵션계약을 체결했으나, B와 F의 회사정리절차로 인해 주식매매계약이 해제된 사건. 원고는 주식대금채권이 소멸되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주식매매계약이 쌍무계약으로서 해제의 대상이 되며, 피고의 해제권 행사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여러 당사자 간에 체결된 주식인수계약과 주식옵션계약이 하나의 불가분 계약인지 여부와 회사정리법에 따른 계약 해제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는 주식옵션계약에 따라 주식을 매입할 권리를 행사했으나, 피고는 회사정리법에 따라 쌍방미이행의 쌍무계약을 해제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계약 해제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주식매매계약이 쌍무계약임을 이유로 해제권을 행사했습니다. 판사는 주식인수계약과 주식옵션계약이 별개의 독립된 계약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회사정리법에 따라 쌍방미이행의 쌍무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피고의 해제권 행사는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원고의 손해배상채권에 대한 주장은 정리채권으로 신고되지 않았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상균 변호사
법무법인충정 본사무소 ·
서울 중구 세종대로9길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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