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특허
피고인 A, B, C, D, 주식회사 E는 피해회사인 AL의 반도체 웨이퍼 제조용 단결정 성장장비의 핵심 부품인 '핫존 설계도면'과 '스케일로드 도면'을 부정하게 취득하거나 사용하여 중국 M사에 장비를 납품하는 데 활용했습니다. 피고인 A은 AL 퇴사 시 핫존 도면을 무단 반출했고, 이후 E사 재직 중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해 M사와의 계약에 이 도면을 사용하도록 지시했습니다. 피고인 C(E사 대표)과 B(E사 제조본부장)는 이를 공모하여 실행했고, 피고인 D(E사 연구소장)는 스케일로드 도면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했습니다. 법원은 핫존 도면의 영업비밀 국외 누설 및 사용은 유죄로 판단했으나, 산업기술 유출 혐의에 대해서는 관련 법 시행 전 취득된 기술이므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스케일로드 도면 취득은 유죄로 판단되었습니다.
피고인 주식회사 E는 2015년 무렵 태양광 산업 침체로 매출이 급감하여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 상해의 신생 반도체 웨이퍼 제조회사인 M로부터 핫존이 설계된 반도체용 단결정 성장장비 납품 의뢰를 받게 되었습니다. E사는 자체적으로 반도체용 핫존을 설계할 능력이나 기술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어려운 경영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M사와의 계약 성사를 추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 피해회사 직원이었던 피고인 A이 피해회사를 퇴사하면서 개인 외장하드에 무단으로 반출하여 보관하고 있던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인 '핫존 설계도면'을 사용하기로 피고인 C(E사 대표이사) 및 B(E사 제조본부장)와 공모하였고, 이를 이용해 핫존 설계를 진행한 후 M사에 전달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D은 피해회사의 '스케일로드 도면'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여 사용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회사는 핵심 기술의 해외 유출이라는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되었고, 관련 기술을 보유한 국내 산업 경쟁력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인들이 제출한 증거들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위법하게 수집되어 증거능력이 없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들은 영장의 객관적·인적 관련성 부족, 노트북 원본 압수 및 전자정보 상세목록 교부 지연, 개인정보 포함 파일 및 OST 파일 압수 절차의 위법성을 주장했습니다. 둘째, 피해회사의 '핫존 도면'이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정하는 영업비밀의 요건인 비공지성, 독립된 경제적 가치, 비밀관리성을 충족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인들의 행위가 영업비밀의 '누설' 및 '사용'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영업비밀 보호기간이 도과된 것은 아닌지에 대한 다툼이 있었습니다. 넷째, 피고인 C이 피고인 A, B의 범행을 인지하고 공모했는지 여부입니다. 다섯째, '핫존 설계기술'이 산업기술보호법상 '산업기술'에 해당하는지, 특히 '대구경 단결정 성장/가공기술'에서 '대구경'이 직경 300mm를 의미하는지에 대한 해석이 문제되었습니다. 여섯째, 피고인 A이 산업기술보호법 시행 전에 핫존 도면을 취득한 경우, 그 이후의 사용 및 공개 행위를 산업기술보호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원심 판결 중 유죄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합니다. 피고인 A은 징역 1년, 피고인 B는 징역 1년, 피고인 C은 징역 1년 10개월에 처합니다. 피고인 주식회사 E는 벌금 3억 원에 처하며,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합니다. 피고인 A으로부터 압수된 외장하드 1개(증 제106호)를 몰수합니다. 피고인 D은 징역 10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합니다. 이 판결은 피고인 A, B, C, 주식회사 E에 대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한 반면,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D에 대해서는 영업비밀 및 산업기술 취득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피해회사의 '핫존 설계도면'이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비밀' 요건(비공지성, 경제적 가치, 비밀관리성)을 충족하며 그 보호기간도 도과되지 않았음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 B, C, 주식회사 E가 이 도면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누설한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 A이 해당 기술을 취득한 시점(2006년 11월)이 산업기술보호법 시행일(2007년 4월 28일) 이전이었으므로, 이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산업기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형벌법규의 소급효 금지 원칙을 적용한 것입니다. 한편 피고인 D이 피해회사의 '스케일로드 도면'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행위는 법 시행 이후 이루어진 것이므로 영업비밀 및 산업기술 침해로 인정되어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본 사건에 적용되거나 관련성이 있는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참고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