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지방소방사로 근무하던 원고 A는 12세 미성년자에게 음란한 메시지와 자신의 성적 사진, 동영상을 전송하고 피해자에게도 유사한 영상 촬영을 요구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 등)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대구광역시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는 이 사건 비위행위를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 범죄로 판단하여 원고를 해임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해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A는 2024년 2월 29일 대구지방검찰청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매개·성희롱등) 혐의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 징계위원회는 원고가 12세 미성년자에게 음란한 문자 메시지와 자신의 상체, 성기 사진을 보내고 피해자에게 유사한 동영상 촬영을 요구한 행위를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에 해당한다고 보아 해임을 의결했고, 피고는 2024년 4월 22일 원고에게 해임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행위가 피해자의 동의 하에 이루어졌고 미성년자임을 알지 못했으며, 관련 법률 위반 사실이 없거나 비위 정도가 약해 해임처분이 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의 비위행위가 통신매체를 이용한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 범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아동복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해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인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해임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원고의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고, 피해자의 나이(12세)와 지적 수준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동의를 자유로운 의사에 기초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었다고 보았으며, 아동·청소년성보호법 및 아동복지법 위반도 인정했습니다. 소방공무원으로서 높은 직업윤리가 요구되는 점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등을 종합하여 해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유지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소방공무원으로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적인 비위행위로 인해 국민의 신뢰를 크게 손상하여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공무원 관계의 질서를 유지하고 기강을 확립하는 데 중대한 저해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배포하거나 제작할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을 유인·권유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법원은 원고가 피해자에게 '고양이 자세' 등을 요구하며 구체적인 행동을 지시한 행위를 성착취물 제작의 일부로 보았습니다. 피해자가 12세에 불과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의 동의가 영상 촬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결과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아동에 대한 금지행위): 누구든지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법원은 원고가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성적인 행위를 하도록 유도한 행위가 이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를 처벌합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동영상을 거부했음에도 원고가 먼저 자신의 성기 사진과 동영상을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시점에서 이미 이 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피해자가 어린 나이에 원고의 심리적 압박으로 인해 응답한 것으로 보여, 자유로운 의사에 기반한 동의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1의3] 성 관련 비위 징계기준 제10조 제1항: 이 규칙은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 범죄에 대해 엄격한 징계양정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이더라도 '해임'을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원고의 비위행위는 성폭력처벌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로 판단되어 이 징계기준이 적용되었으며, 중점관리대상 비위에 해당하여 표창 등의 공적이 있더라도 징계 책임 감경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법원은 이 기준이 합리성이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온라인상에서 불특정 다수와의 대화 시 상대방의 나이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렵더라도, 상대방의 언동이나 프로필 정보 등을 통해 미성년자임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지했다면 관련 법규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특히 성적 메시지나 이미지 등을 주고받는 행위는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특히 12세와 같이 어린 피해자의 경우, 겉으로 동의를 표했더라도 그 동의가 온전한 의사결정 능력에 기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법원에서는 나이, 지능, 발달 성숙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를 신중하게 판단합니다. 소방공무원과 같은 공무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직업으로서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품위유지 의무가 요구됩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는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커서 공무원으로서의 직무 수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간주되며, 공적이나 장기근속 등의 사유가 있더라도 해임 등 중징계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성 관련 비위는 징계 감경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은 무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 사실은 인정되지만 정상 참작 사유를 고려하여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따라서 기소유예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징계 절차에서 무고함을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