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포항시 도시계획과 B팀장으로 근무했던 원고 A는 2020년 당시 지구단위계획상 관광휴양시설용지로 지정된 구역 내에서 허용되지 않는 생활숙박시설 등의 용도변경 및 건축허가 신청에 대해 부당하게 ‘적합’ 의견을 회신하여 허가가 나도록 한 혐의로 징계 절차에 회부되었습니다. 2023년 정부 합동감사 결과에 따라 중징계 요구를 받은 원고는 경상북도인사위원회에서 정직 2월의 징계 처분을 의결받았고, 포항시장은 이에 따라 정직 2월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했고, 소청심사위원회는 원징계 처분을 정직 1월로 변경 결정했습니다. 이후 피고 포항시장은 원고에게 정직 1월의 변경된 징계처분을 통지하였으나, 이 통지가 원고의 사전 동의 없이 사내 전자우편으로 이루어진 절차상 하자가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징계 처분이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처분 방식과 송달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포항시 도시계획과에서 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지구단위계획상 관광휴양시설용지로 지정된 구역(포항시 북구 D 일원) 내 다가구주택 등을 생활숙박시설 또는 일반숙박시설로 용도변경하고 건축을 허가하는 과정에서 관련 부서 협의 요청에 대해 '적합' 의견을 회신했습니다. 이는 지구단위계획 고시에 따르면 허용되지 않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처리된 것으로 2023년 정부합동감사에서 지적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는 중징계 요구를 받았고, 최종적으로 정직 1월의 징계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이 징계 처분이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정직 처분 통지가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처분 방식 및 송달 규정을 준수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원고의 사전 동의 없이 사내 전자우편으로 징계 처분서가 송달된 것이 법적으로 유효한지에 대한 판단이 중요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2023년 12월 27일 내린 정직 1월의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징계 처분서를 사내 전자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원고가 처분의 전자문서 방식이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에 사전에 동의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은 처분을 원칙적으로 문서로 하도록 규정하고, 전자문서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또한 같은 법 제14조 제3항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도 송달받을 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유효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의 징계 처분이 이러한 행정절차법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징계 처분의 내용적 타당성보다는 절차적 하자에 의해 무효임을 선언한 것입니다.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지구단위계획 고시를 위반하여 부적절한 용도변경 및 건축허가를 승인한 행위가 이 성실 의무 위반으로 징계 사유가 되었으나, 법원은 징계 절차의 하자에 집중하여 판단했습니다.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처분의 방식):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문서로 해야 하며, 당사자 등의 동의가 있거나 전자문서로 처분을 신청한 경우에만 전자문서로 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처분의 명확성을 확보하고 당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위반한 처분은 무효가 됩니다. 본 판례에서는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내부 전자우편으로 징계 처분서를 보낸 것이 이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행정절차법 제14조 제3항(송달):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은 송달받을 자가 전자우편주소 등을 지정하여 동의하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사내 전자우편으로 징계 처분서를 받은 사실이 있더라도 사전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에 동의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송달이 유효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판례(2019두38874 등): 처분 방식에 관한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을 위반한 처분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는 확립된 법리를 인용하여, 이 사건 징계 처분이 무효임을 강조했습니다.
행정처분 통지 방식의 중요성: 행정기관이 징계 처분과 같은 중요한 행정처분을 할 때에는 반드시 문서로 통지해야 하며 전자문서로 통지하려면 사전에 대상자의 명확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단순히 내부 시스템을 통해 메일로 보내거나 본인이 수신 사실을 확인했더라도 사전 동의가 없으면 해당 통지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권리구제 절차 확인: 부당한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생각될 경우, 소청심사 청구와 같은 내부 구제 절차를 거친 후에도 행정소송을 통해 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절차적 하자 여부 검토: 행정처분의 내용적 부당함뿐만 아니라 처분 통지의 방식, 사전 통지 의무 준수 등 절차적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도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처분을 받은 즉시 관련 법규를 확인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절차상 문제점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공무원은 법령과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으며, 도시계획과 같이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업무를 처리할 때는 특히 관련 법규 및 지침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