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공무원인 원고는 직무관련자의 명의를 빌려 부동산을 취득하고 이를 재산등록하지 않아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강등 징계처분을 내렸고,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강등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공무원 A는 2005년에 임용되어 2020년부터 지방시설주사(6급)로 근무했습니다. 그는 2023년 8월 31일, 농지법상 취득 제한을 피하기 위해 직무관련자 C의 명의를 빌려 토지를 매수했다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사실이 확인되자 대구광역시 인사위원회는 원고가 직무관련자에게 명의를 빌려 부당행위를 하고, 사실상 소유한 이 토지를 재산등록하지 않은 점을 징계사유로 삼아 강등 징계처분(지방시설주사보 7급으로 강등)을 의결했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했으나 기각되었고, 결국 법원에 강등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이 사건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즉, 피고 B군수가 원고 A에게 내린 강등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강등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강등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인정: 원고는 B군에서 건설담당으로 근무하며 C가 운영하는 회사의 공사 감독자 지위에 있었습니다. C는 B군으로부터 공사 수주를 받아야 하는 입장이었으므로 원고의 직무관련자에 해당합니다. C가 의무가 없음에도 원고의 부탁을 받고 명의를 빌려준 것은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 제5호(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처벌받지 않았다고 하여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직자윤리법 위반 인정: 공직자윤리법 제4조 제1항은 소유 명의와 관계없이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을 등록대상 재산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고가 C 명의로 토지를 매수하고 매도 의사를 결정하며 이득을 모두 취득한 점을 볼 때, 명의신탁 약정의 효력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토지는 원고가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이며 등록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이를 재산신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것은 고의적인 누락으로 보아 공직자윤리법 제12조 제1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인정: 법원은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존중하며, 강등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하게 될 경우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