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는 2023년 8월 25일부터 9월 4일까지 대구 동구 노상에서 등교 중이던 13세에서 15세 사이의 아동·청소년 3명을 잇따라 강제추행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엉덩이 부분에 머리를 갖다 대거나 손으로 만지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법정 진술과 피해자들의 진술, CCTV 영상 등 증거로 범죄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그리고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3년 8월 25일 오전 8시 20분경 대구 동구 C 앞 노상에서 등교 중인 피해자 B(여, 15세)의 엉덩이 부분에 머리를 갖다 대 강제추행했습니다. 이어서 같은 해 8월 28일 오전 8시경에는 대구 동구 E 건너편 노상에서 등교 중인 피해자 D(여, 13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추행했으며, 9월 4일 오전 8시경에는 대구 동구 G 앞 노상에서 등교 중인 피해자 F(여, 13세)의 엉덩이 부분에 머리를 갖다 대 강제추행했습니다. 이 일련의 범행으로 인해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A의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혐의 인정 여부와 그에 따른 형량 및 관련 명령(집행유예, 보호관찰, 취업제한 등) 결정입니다. 특히 피고인의 지적장애와 초범 여부가 양형에 어떻게 반영될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운영 및 사실상 노무제공 금지 포함)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지적장애 상태와 초범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수강명령과 공개·고지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보호관찰 및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이는 죄질이 나쁘나 피고인의 장애 및 초범, 반성 등의 사정이 참작된 결과입니다.
이 사건은 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과 형법의 여러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및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이 조항들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을 처벌하는 근거가 됩니다. 일반 강제추행보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사회적 보호의 필요성이 커 특별법으로 더 엄중하게 다루어집니다. '추행'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신체적 접촉을 의미합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 조항에 따라 가장 중한 죄에 정해진 형에 가중하여 처벌하게 됩니다.
형법 제53조 (작량감경) 및 제55조 제1항 제3호 (감경의 방법): 법관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적장애 여부, 반성 여부, 피해자 공탁 등 여러 '정상(情狀)'을 참작하여 법정형보다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지적장애, 초범, 반성, 공탁 등의 유리한 정상들이 고려되어 형이 감경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기간 동안 재범하지 않으면 형의 선고 효력을 상실시키는 제도입니다. 이는 피고인이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고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거주지 이전 등)을 하는 점 등이 고려되어 적용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보호관찰): 성범죄를 저지른 아동·청소년 성범죄자에게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보호관찰을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도 이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보호를 위해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이들 관련 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에게도 3년간의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련 정보를 관할 기관에 제출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게 평가되며, 피해 아동·청소년에게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줄 수 있으므로 엄중하게 다루어집니다. 범행 시점의 연령이 아동·청소년이라면 특정 법률(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일반 성범죄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련 정보를 관할기관에 제출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이나 장애인 관련기관 등 특정 직종에는 일정 기간 취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공탁 포함), 전과 유무, 지적장애 등 개인적인 특수성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이 최종 형량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초범이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이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