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 ·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스리랑카에 있는 동생을 통해 대마 해시시 90.5g을 대한민국으로 밀수입하려다가 세관에 적발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어업 비자 체류기간이 만료된 후 3년 이상 대한민국에 불법 체류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법원은 마약류 밀수입과 불법 체류 혐의를 모두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4년 3월 21일경 페이스북을 통해 스리랑카에 있는 동생에게 약 150만 원을 송금하며 대마 해시시를 대한민국으로 보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동생은 2024년 3월 22일경 대마 해시시 약 90.5g을 식료품 등과 함께 포장하여 국제우편물로 발송했고, 이 우편물은 2024년 3월 27일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하여 세관에 적발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대마 밀수입 혐의로 체포될 당시 이미 2021년 3월 20일 어업(E-9-4) 비자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약 3년 1개월간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이 동생을 통해 대마 해시시 90.5g을 스리랑카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입한 행위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어업 비자 체류기간 만료 후 3년 이상 불법 체류한 것이 출입국관리법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에 대한 형량 결정.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대마 해시시 90.5g과 이를 감싸던 비닐, 국제특급우편물 박스를 모두 몰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은 대마 밀수입 및 장기 불법 체류라는 두 가지 중대한 범죄로 인해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이는 마약류 범죄와 불법 체류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특히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건강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