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에어컨 설치업자가 용접 작업 중 부주의로 인해 벽면의 스티로폼 단열재에 불을 붙여 주택 1층과 인접한 한옥 1채를 소훼한 업무상실화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2024년 2월 2일 12시 5분경 피해자 E의 주택 1층 리모델링 공사 현장에서 에어컨 설치를 위해 산소용접기로 동파이프 용접 작업을 했습니다. 당시 용접이 진행되던 벽면에는 불에 타기 쉬운 스티로폼 단열재가 있었고 피고인은 소화기나 충분한 소화수를 준비하지 않은 채 용접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용접 작업 중 발생한 열기로 인해 벽면의 스티로폼 단열재에 불이 붙었고 이 불은 주택 1층 내부 전체와 인접한 피해자 D 소유의 한옥으로 번졌습니다. 결국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소유 주택 1층은 수리비 52,500,630원이 들도록 소훼되었고 피해자 D 소유의 약 33평 한옥 1채도 수리비 불상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고인 측은 용접 지점과 발화 위치가 달라 용접 작업이 화재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양동이에 물을 준비하는 등 주의 의무를 다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의 용접 작업으로 인한 화재 발생 여부 및 화재 방지를 위한 업무상 주의 의무를 충분히 이행했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0원을 선고하며 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고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현장 감식 결과와 증인들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용접 작업으로 화재가 발생했음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이 화재 위험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소화기 등 필요한 안전 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작업을 진행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 인해 발생한 큰 피해와 피해 회복 노력이 미흡한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171조 (업무상실화): 업무상 과실로 인해 불을 내어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에 피해를 준 경우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에어컨 설치업자로서 용접 작업 시 화재를 예방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화재를 발생시켰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170조 제1항 (실화): 실수로 불을 내어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에 피해를 준 경우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업무상 과실이 아닌 일반적인 과실로 불을 낸 경우에 해당하며 이 사건에서는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어 제171조와 함께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166조 제1항 (일반건조물 등 방화): 불을 질러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에 피해를 준 경우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여기서 '소훼'는 화재로 인한 손상 정도를 의미하며 직접 불을 지른 행위(방화)가 아니라 과실로 인한 결과에 적용됩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하게 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하였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의 명령): 법원이 재판을 선고하면서 재산형에 대하여 임시로 납부를 명하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벌금형이 선고됨에 따라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하였습니다.
화재 위험이 있는 용접 작업 등 고열 발생 작업 시에는 반드시 소화기나 충분한 양의 소화수를 가까이에 준비하고 작업해야 합니다. 인화성 물질이 있는 곳에서는 용접 등 고열을 발생시키는 작업을 피하거나 특별한 안전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작업 현장의 인화성 물질 여부를 사전에 철저히 확인하고 위험 요소를 제거하거나 차단한 후 작업을 시작해야 합니다. 작업 과정에서 불꽃이나 열기가 주변으로 튀지 않도록 차단막 등을 설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업무상 과실로 인한 화재는 큰 재산 피해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안전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피해 발생 시 신속한 피해 회복 노력은 재판 과정에서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